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 제3조 (허용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통형 지르코늄합금 피복재내의 산화우라늄 소결체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가압경수로에는 가상적인 냉각재상실사고시 계산된 냉각성능이 다음 각 호의 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된 비상노심냉각 계통이 설치되어야 한다.1. 피복재의 최고온도:계산된 피복재의 최고온도는 1204℃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2. 피복재의 최대산화:계산된 피복재의 최대 산화도는 어느 부분에서도 산화되기 전의 전체 피복재 두께의 0.17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3. 최대 수소 생성률:피복재와 물 또는 증기와의 화학 반응에 의해 생성된 수소의 총량의 계산치는 핵연료를 둘러싸고 있는 원통형 피복재의 모든 금속이 반응한다고 가정할 때 생성되는 가상적인 수소생성량의 0.01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4. 냉각가능 형상:계산된 노심형상의 변화는 노심이 냉각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한다.5. 장기 냉각:계산상으로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초기 작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후에도 노심 온도는 허용될 정도로 충분히 낮은 온도로 유지되어야 하며, 붕괴열은 노심내에 잔존하는 장수명 방사성물질의 냉각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 동안 제거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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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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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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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