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 제3조 (허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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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통형 지르코늄합금 피복재내의 산화우라늄 소결체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가압경수로에는 가상적인 냉각재상실사고시 계산된 냉각성능이 다음 각 호의 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된 비상노심냉각 계통이 설치되어야 한다.1. 피복재의 최고온도:계산된 피복재의 최고온도는 1204℃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2. 피복재의 최대산화:계산된 피복재의 최대 산화도는 어느 부분에서도 산화되기 전의 전체 피복재 두께의 0.17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3. 최대 수소 생성률:피복재와 물 또는 증기와의 화학 반응에 의해 생성된 수소의 총량의 계산치는 핵연료를 둘러싸고 있는 원통형 피복재의 모든 금속이 반응한다고 가정할 때 생성되는 가상적인 수소생성량의 0.01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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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원통형 지르코늄합금 피복재내의 산화우라늄 소결체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가압경수로에는 가상적인 냉각재상실사고시 계산된 냉각성능이 다음 각 호의 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된 비상노심냉각 계통이 설치되어야 한다.1. 피복재의 최고온도:계산된 피복재의 최고온도는 1204℃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2. 피복재의 최대산화:계산된 피복재의 최대 산화도는 어느 부분에서도 산화되기 전의 전체 피복재 두께의 0.17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3. 최대 수소 생성률:피복재와 물 또는 증기와의 화학 반응에 의해 생성된 수소의 총량의 계산치는 핵연료를 둘러싸고 있는 원통형 피복재의 모든 금속이 반응한다고 가정할 때 생성되는 가상적인 수소생성량의 0.01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4. 냉각가능 형상:계산된 노심형상의 변화는 노심이 냉각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한다.5. 장기 냉각:계산상으로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초기 작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후에도 노심 온도는 허용될 정도로 충분히 낮은 온도로 유지되어야 하며, 붕괴열은 노심내에 잔존하는 장수명 방사성물질의 냉각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 동안 제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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