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 제5조 (변경 및 오류에 관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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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전용원자로의 설치자 또는 운영자는 허용된 평가방법 또는 그러한 방법의 적용에 있어서의 어떤 변경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영향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매년 3월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전용원자로의 설치자 또는 운영자는 허용된 평가방법 또는 그러한 방법의 적용에 있어서의 어떤 변경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영향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매년 3월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최고 핵연료 피복재 온도 계산치가 최악의 사고경위에 대하여 과거 허용된 방법으로 계산된 온도보다 30℃ 이상 다르게 나타날 경우2. 변경 및 오류가 누적되어 각각에 대한 온도변화의 절대값의 합이 30℃ 이상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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