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 제5조 (변경 및 오류에 관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전용원자로의 설치자 또는 운영자는 허용된 평가방법 또는 그러한 방법의 적용에 있어서의 어떤 변경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영향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매년 3월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최고 핵연료 피복재 온도 계산치가 최악의 사고경위에 대하여 과거 허용된 방법으로 계산된 온도보다 30℃ 이상 다르게 나타날 경우2. 변경 및 오류가 누적되어 각각에 대한 온도변화의 절대값의 합이 30℃ 이상 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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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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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