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안전관련설비의 공급자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련설비의 공급자 등 검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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