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안전관련설비의 공급자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5조 (검사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련설비의 공급자 등 검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는 서류검토, 현장 확인 또는 수검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이뤄지며, 중요한 제작 및 시험 공정에 대하여는 입회검사를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세부검사계획 통보시 품질보증계획서, 구매시방서, 절차서 등과 같이 현장검사 이전에 검토가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사전에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련설비의 공급자 등 검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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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 안전관련설비의 공급자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원자로시설 안전관련설비의 공급자 등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로시설 안전관련설비의 공급자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