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안전관련설비의 공급자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5조 (검사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련설비의 공급자 등 검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서류검토, 현장 확인 또는 수검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이뤄지며, 중요한 제작 및 시험 공정에 대하여는 입회검사를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세부검사계획 통보시 품질보증계획서, 구매시방서, 절차서 등과 같이 현장검사 이전에 검토가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사전에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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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