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안전관련설비의 공급자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련설비의 공급자 등 검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자로시설"이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말한다.2. "설계자"란 원자로시설의 설계·건설·운영과 관련된 설계 및 관련 기술지원을 위해 사업자 또는 제작자와 안전관련설비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 또는 동 업체와 안전관련설비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타 업체를 말한다.3. "제작자"란 원자로시설 안전관련설비의 구매와 관련하여 사업자와 기기·부품·재료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 또는 동 업체와 기기·부품·재료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타 업체를 말한다.4. "공급자 등"이란 안전관련설비의 설계자·제작자·성능검증기관을 말한다.5."계획검사"란 연간 검사계획에 따라 선정된 공급자 등에 대한 검사를 말한다.6. "대응검사"란 연간 검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나 원자로시설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필요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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