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안전관련설비의 공급자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련설비의 공급자 등 검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자로시설"이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말한다.2. "설계자"란 원자로시설의 설계·건설·운영과 관련된 설계 및 관련 기술지원을 위해 사업자 또는 제작자와 안전관련설비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 또는 동 업체와 안전관련설비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타 업체를 말한다.3. "제작자"란 원자로시설 안전관련설비의 구매와 관련하여 사업자와 기기·부품·재료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 또는 동 업체와 기기·부품·재료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타 업체를 말한다.4. "공급자 등"이란 안전관련설비의 설계자·제작자·성능검증기관을 말한다.5."계획검사"란 연간 검사계획에 따라 선정된 공급자 등에 대한 검사를 말한다.6. "대응검사"란 연간 검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나 원자로시설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필요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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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 안전관련설비의 공급자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원자로시설 안전관련설비의 공급자 등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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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