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안전관련설비의 공급자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7조 (검사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련설비의 공급자 등 검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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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로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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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검사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로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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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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