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안전관련설비의 공급자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6조 (검사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련설비의 공급자 등 검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1조의2제1항의 각 호 사항에 대해 검사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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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