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안전관련설비의 공급자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3조 (계획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련설비의 공급자 등 검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해의 연간 검사계획을 수립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연간 검사계획을 수립할 때 「원자력안전법」 제15조의2에 따라 신고 된 계약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검사 대상업체를 선정한다.1. 설계·제작 또는 성능검증을 하고자 하는 구조물·계통 및 기기(이하‘품목’이라 한다)의 안전등급, 수량 및 복잡성2. 품목의 결함·부적합·사고·고장 등에 관한 이력3. 공급자 등의 공급실적, 공급자 등에 대한 검사 이력, 원자력안전법령 위반 행위 이력,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등 제보 이력4. 그 밖에 원자로시설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상업체에 대해 해당 품목 및 용역의 업무수행 일정을 고려하여 연간 검사계획 수립하되, 신규 계약신고, 검사실적 및 검사 대상업체 설계·제작·성능검증 업무의 진행상황을 반영하여 주요 공정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검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개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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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 안전관련설비의 공급자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원자로시설 안전관련설비의 공급자 등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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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