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안전관련설비의 공급자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3조 (계획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련설비의 공급자 등 검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해의 연간 검사계획을 수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해의 연간 검사계획을 수립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연간 검사계획을 수립할 때 「원자력안전법」 제15조의2에 따라 신고 된 계약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검사 대상업체를 선정한다.1. 설계·제작 또는 성능검증을 하고자 하는 구조물·계통 및 기기(이하‘품목’이라 한다)의 안전등급, 수량 및 복잡성2. 품목의 결함·부적합·사고·고장 등에 관한 이력3. 공급자 등의 공급실적, 공급자 등에 대한 검사 이력, 원자력안전법령 위반 행위 이력,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등 제보 이력4. 그 밖에 원자로시설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상업체에 대해 해당 품목 및 용역의 업무수행 일정을 고려하여 연간 검사계획 수립하되, 신규 계약신고, 검사실적 및 검사 대상업체 설계·제작·성능검증 업무의 진행상황을 반영하여 주요 공정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검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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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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