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안전관련설비의 공급자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4조 (검사계획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련설비의 공급자 등 검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연간 검사계획에 따라 검사대상, 검사범위, 세부일정 및 적용기준 등을 포함한 세부검사계획을 수립하여 검사개시 10일 전까지 해당 검사 대상업체에 통보한다. 다만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응검사의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검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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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