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안전관련설비의 공급자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4조 (검사계획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련설비의 공급자 등 검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연간 검사계획에 따라 검사대상, 검사범위, 세부일정 및 적용기준 등을 포함한 세부검사계획을 수립하여 검사개시 10일 전까지 해당 검사 대상업체에 통보한다. 다만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응검사의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검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연간 검사계획에 따라 검사대상, 검사범위, 세부일정 및 적용기준 등을 포함한 세부검사계획을 수립하여 검사개시 10일 전까지 해당 검사 대상업체에 통보한다. 다만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응검사의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검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원자로시설 안전관련설비의 공급자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