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재정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집행의 사전·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 이외의 관계공무원과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심의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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