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8조 (심의 효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재정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집행의 사전·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에 부의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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