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재정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집행의 사전·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내부위원(국 주무과장, 운영지원과장) 및 소방청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8명 이하)으로 구성한다.
③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④심의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 사무관 또는 소방령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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