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재정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집행의 사전·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재정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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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0 시행된 소방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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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