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11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재정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집행의 사전·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과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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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0 시행된 소방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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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