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식물방제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식물방제관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7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에서 농촌진흥청에게 위임한 식물방제관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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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식물방제관의 자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 및 병해충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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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식물방제관의 자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 및 병해충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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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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