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식물방제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식물방제관의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에서 농촌진흥청에게 위임한 식물방제관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는 중앙기관 식물방제관을 각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식물방역과 업무관련이 없는 국립축산과학원은 제외한다.
②시·도 및 시·군에는 지방자치단체 식물방제관을 각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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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식물방제관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식물방제관의 자격
제4조 · 식물방제관의 배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식물방제관의 권한 등제6조 · 식물방제관의 선발제7조 · 식물방제관의 증표교부 및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