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식물방제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식물방제관의 권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에서 농촌진흥청에게 위임한 식물방제관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물방제관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발생 신고 시 해당 식물과 그 식물의 재배지·작업장·창고, 그 밖에 그 식물과 관련되는 차량 및 물품 등을 검사할 수 있다.<개정 2017.12.27.>
②식물방제관은 법 제31조의2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37조의11제1항에 따른 병해충 역학조사 지원업무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12.27.>
③식물방제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식물의 재배지·작업장·창고 등에 출입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험용 재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거나 전문검사기관에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7.12.27.>
④중앙기관 식물방제관은 법 제31조의 방제를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식물 등의 소유자에게 소독·폐기 등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17.12.27.>
⑤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제2항에 따른 출입·수거,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12.27.>
⑥식물방제관이 이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17.12.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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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식물방제관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식물방제관의 자격제4조 · 식물방제관의 배치
제5조 · 식물방제관의 권한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식물방제관의 선발제7조 · 식물방제관의 증표교부 및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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