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 지침 제12조 (실적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업무 대행사업의 관리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행사업자는 대행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대행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로서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비 집행명세서2. 비목별 사업비 사용내역서3. 증빙서류 사본4. 기타 정산에 필요한 서류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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