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 지침 제11조 (정산범위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업무 대행사업의 관리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대행사업을 개산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사업 종료 후 직접사업비 중 경비, 대행사업관리비 중 경비 및 외주사업비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다.
정산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예정가격 작성기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등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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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9 시행된 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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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