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 지침 제11조 (정산범위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업무 대행사업의 관리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대행사업을 개산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사업 종료 후 직접사업비 중 경비, 대행사업관리비 중 경비 및 외주사업비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다.
②정산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예정가격 작성기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등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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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9 시행된 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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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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