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 지침 제9조 (외주사업의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업무 대행사업의 관리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행사업자는 대행사업의 내용 중 용역의 품질 또는 업무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제3자에게 도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어 외주사업을 발주할 수 있다.
대행사업자는 외주사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행사업자는 자기 책임 하에 외주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외주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외주사업에 따른 낙찰차액은 국고에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 변경, 사업비 증액 등 기타 필요한 사유로 낙찰차액의 활용이 불가피할 경우 대행사업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해당 대행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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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9 시행된 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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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