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 지침 제8조 (예산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업무 대행사업의 관리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행사업자는 계약서를 기본으로 예산을 집행하되, 최초 계약내역에 포함하지 않은 예산의 집행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②대행사업자는 제3자 도급에 따른 낙찰차액을 포함한 대행사업비 집행실적 및 계획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하여 예산집행을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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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9 시행된 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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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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