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 지침 제8조 (예산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업무 대행사업의 관리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행사업자는 계약서를 기본으로 예산을 집행하되, 최초 계약내역에 포함하지 않은 예산의 집행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대행사업자는 제3자 도급에 따른 낙찰차액을 포함한 대행사업비 집행실적 및 계획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하여 예산집행을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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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9 시행된 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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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