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 지침 제7조 (계정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업무 대행사업의 관리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행사업자는 대행사업비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타 계정과 구분하여 경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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