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 지침 제6조 (계약금액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업무 대행사업의 관리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확정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작성된 예정가격에 따라 계약금액을 산정한다.
중도확정계약은 개산가격에 따라 체결하고, 계약금액은 중도확정시기까지 획득된 원가자료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산정한다.
개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산가격에 따라 계약금액을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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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9 시행된 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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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