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 지침 제5조 (계약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업무 대행사업의 관리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 중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대행사업자 책임부담의 정도, 계약금액 확정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확정계약 :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합의된 계약조건을 이행하면 계약 상대자에게 확정된 계약금액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2. 중도확정계약 : 계약의 성질상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액의 확정이 곤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이행기간 중에 계약금액을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3. 개산계약 :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원가자료가 없어 계약금액을 계약 이행 후에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
②제1항제2호에 따라 중도확정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 당사자가 합의하여 중도확정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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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9 시행된 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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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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