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 지침 제4조 (예정가격 등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업무 대행사업의 관리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작성기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등 관련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예정가격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그러한 방법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에 필요한 예정가격과 개산가격(이하 "예정가격 등"이라 한다)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등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예정가격 등은 아래의 구분에 따라 직접사업비, 외주사업비, 대행사업관리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각 비목은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1. 직접사업비 : 대행사업자가 직접 대행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비2. 외주사업비 : 대행사업자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비3. 대행사업관리비 : 대행사업자가 외주사업을 관리·감독하는 데 따른 관리비
제4항제3호에 따른 대행사업관리비는 별표 2에 따른 기준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다만, 대행사업자가 책임 감리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등 대행사업관리비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별표 2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외주사업비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 대행사업관리비를 증액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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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9 시행된 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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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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