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 지침 제4조 (예정가격 등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업무 대행사업의 관리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작성기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등 관련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예정가격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그러한 방법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에 필요한 예정가격과 개산가격(이하 "예정가격 등"이라 한다)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등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예정가격 등은 아래의 구분에 따라 직접사업비, 외주사업비, 대행사업관리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각 비목은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1. 직접사업비 : 대행사업자가 직접 대행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비2. 외주사업비 : 대행사업자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비3. 대행사업관리비 : 대행사업자가 외주사업을 관리·감독하는 데 따른 관리비
⑤제4항제3호에 따른 대행사업관리비는 별표 2에 따른 기준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다만, 대행사업자가 책임 감리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등 대행사업관리비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별표 2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외주사업비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 대행사업관리비를 증액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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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9 시행된 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4조 · 예정가격 등의 결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계약의 종류제6조 · 계약금액의 산정제7조 · 계정관리제8조 · 예산관리제9조 · 외주사업의 시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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