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 지침 제13조 (정산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업무 대행사업의 관리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대행사업자가 제출한 대행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검토한 후 대행사업자에게 정산결과를 통보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사용실적 보고서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행사업자에게 일정기한을 정하여 이를 증빙할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대행사업자는 즉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대행사업자는 정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의신청 사유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최종 정산금액을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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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9 시행된 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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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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