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 지침 제10조 (대행사업관리비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업무 대행사업의 관리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행사업자는 대행사업관리비를 해당 대행사업관리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시행자가 대행사업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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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9 시행된 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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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