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관리지침 제7조 (입주업종, 입주자격 및 입주요령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6조에 따른 물류단지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단지의 입주업종, 입주자격, 입주우선순위, 입주절차 및 그 사후관리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물류단지 입주관리요령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입주업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중분류(2단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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