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관리지침 제6조 (물류단지관리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18-01-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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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에 따른 관리기관은 물류단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준공일 전까지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물류단지개발 사업준공 후 입주기업체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행자가 물류단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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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른 관리기관은 물류단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준공일 전까지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물류단지개발 사업준공 후 입주기업체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행자가 물류단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입주업종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물류단지개발계획(물류단지개발계획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1. 관리기관에 관한 사항2. 물류·상류·복합·지원·공공시설 등 관리할 물류단지의 면적 및 범위에 관한 사항3. 입주대상 업종과 입주기업체의 자격 및 입주절차에 관한 사항4. 업종별 입주우선순위에 관한 사항5. 업종별 물류단지시설의 배치에 관한 사항6.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환경, 안전, 폐기물처리 등 사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8. 하수구·배수구 등 공동구, 전기, 통신 등 공용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9. 각종 부담금, 관리비 등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물류단지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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