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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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9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ㆍ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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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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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2의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제11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제12조 토지 출입 등제13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제14조 사업의 승계제15조 사업의 휴업ㆍ폐업제16조 등록증대여 등의 금지제17조 등록의 취소 등제18조 과징금제19조 물류터미널사업협회제2조 정의제20조 물류터미널 개발의 지원제20의2조 물류터미널의 활성화 지원제2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제21의10조 준용규정제21의2조 물류창고업의 등록제21의3조 물류창고 내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제21의4조 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 등제21의5조 인증의 취소제21의6조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제21의7조 재정지원 등제21의8조 보조금 등의 사용 등제21의9조 과징금제22조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제22의2조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등제22의3조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제22의4조 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제22의5조 다른 지구와의 입체개발제22의6조 물류단지개발지침
제22의7조 ~ 제48조 (30개)
제22의7조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제23조 물류단지지정의 고시 등제24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제25조 행위제한 등제26조 물류단지지정의 해제제27조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제27의2조 조합설립의 인가 등제28조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제29조 실시계획승인의 고시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인ㆍ허가등의 의제제31조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등제32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제33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제34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제35조 토지 출입 등제36조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제37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제38조 물류단지개발사업의 비용제39조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지원제4조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제40조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설치제41조 특별회계의 운용제42조 시설의 존치제43조 선수금제44조 공공시설의 설치 등제45조 이주대책 등제46조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제47조 관계 서류 등의 열람제48조
제49조 ~ 제66조 (30개)
제49조 물류단지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준용제5조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절차제50조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제50의2조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 등제50의3조 이행강제금제51조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제한제52조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제52의2조 물류단지의 재정비제52의3조 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제53조 물류단지의 관리기관제54조 물류단지의 관리지침제55조 물류단지관리계획제56조 공동부담금제57조 권고제58조 조세 등의 감면제59조 자금지원제59의2조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제59의3조 물류단지 안의 조경의무 면제제59의4조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신청제59의5조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제59의6조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 지정의 해제제59의7조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의 지원제6조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제60조 제61조 보고 등제62조 청문제63조 수수료제64조 권한의 위임제65조 벌칙제66조 양벌규정
제67조 ~ 제9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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