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관리지침 제10조 (처분제한대상 토지·시설 등의 양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으로부터 토지·시설 등에 관한 처분신청서를 받은 관리기관은 그 처분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여 처분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 후 입주희망자로부터 매수신청을 받아야 한다.1. 매도물건의 표시2. 매도가격 및 대금 지불방법3. 매수시기4. 매수자의 입주자격5. 그 밖에 관리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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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단지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25 시행된 물류단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류단지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물류단지의 관리기관제5조 ·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제6조 · 물류단지관리계획의 수립제7조 · 입주업종, 입주자격 및 입주요령고시제9조 · 공동부담금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처분제한대상 토지·시설 등의 양도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물류단지관리에 관한 보고제1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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