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관리지침 제10조 (처분제한대상 토지·시설 등의 양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으로부터 토지·시설 등에 관한 처분신청서를 받은 관리기관은 그 처분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여 처분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 후 입주희망자로부터 매수신청을 받아야 한다.1. 매도물건의 표시2. 매도가격 및 대금 지불방법3. 매수시기4. 매수자의 입주자격5. 그 밖에 관리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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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물류단지의 관리기관제5조 ·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제6조 · 물류단지관리계획의 수립제7조 · 입주업종, 입주자격 및 입주요령고시제9조 · 공동부담금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처분제한대상 토지·시설 등의 양도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물류단지관리에 관한 보고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