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관리지침 제5조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8-01-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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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기업체협의회는 해당 물류단지 입주기업체의 75퍼센트 이상이 회원(입주기업체협의회 회원의 비율은 물류단지 안의 물류단지시설용지를 시행자와 분양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중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기업체협의회는 해당 물류단지 입주기업체의 75퍼센트 이상이 회원(입주기업체협의회 회원의 비율은 물류단지 안의 물류단지시설용지를 시행자와 분양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중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입주기업체협의회는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③입주기업체협의회의 일반회원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대표자로 하고, 특별회원은 일반회원 외의 자 중에서 정하되 회원자격은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입주업체는 제외하되, 필요시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입주기업체협의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입주기업체협의회의 회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중 비영리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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