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관리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행자"란 법 제27조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2. "물류단지의 관리"란 물류단지 안의 용지 및 시설을 유지·보수·개량하는 등의 관리업무를 말한다. 다만, 물류단지개발사업 준공 후 법 제36조에 따라 해당 관리청에 귀속되는 영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3. "관리기관"이란 법 제53조에 따라 물류단지를 관리하는 입주기업체협의회·시행자 및 관리기구를 말한다.4. "지원기관"이란 지원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물류단지에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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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단지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25 시행된 물류단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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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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