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관리지침 제4조 (물류단지의 관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18-01-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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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류단지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영 제43조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기구 또는 입주기업체가 자율적으로 구성한 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가 관리할 수 있다.1. 입주기업체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2.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개발한 토지·시설 등을 시행자가 직접 사용 또는 임대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류단지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영 제43조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기구 또는 입주기업체가 자율적으로 구성한 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가 관리할 수 있다.1. 입주기업체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2.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개발한 토지·시설 등을 시행자가 직접 사용 또는 임대하는 경우
②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물류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제1항에 불구하고 물류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기구를 지정하여 물류단지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는 정관 및 회원명부 등을 작성하여 법 제22조제1항의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알려야 하며, 물류단지 안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입주기업 등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사무실에 관계서류와 도면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정관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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