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관리지침 제4조 (물류단지의 관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18-01-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류단지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영 제43조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기구 또는 입주기업체가 자율적으로 구성한 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가 관리할 수 있다.1. 입주기업체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2.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개발한 토지·시설 등을 시행자가 직접 사용 또는 임대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물류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제1항에 불구하고 물류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기구를 지정하여 물류단지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는 정관 및 회원명부 등을 작성하여 법 제22조제1항의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알려야 하며, 물류단지 안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입주기업 등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사무실에 관계서류와 도면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정관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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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단지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25 시행된 물류단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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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