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관리지침 제11조 (물류단지관리에 관한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법 제61조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물류단지의 관리 및 운영방법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게 물류단지 관리에 대한 보고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물류단지 지정권자는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법 제51조에서 정하고 있는 물류단지 내에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적정 처분 여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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