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관리지침 제11조 (물류단지관리에 관한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8-01-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법 제61조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물류단지의 관리 및 운영방법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게 물류단지 관리에 대한 보고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물류단지 지정권자는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법 제51조에서 정하고 있는 물류단지 내에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적정 처분 여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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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단지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25 시행된 물류단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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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