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자료실 운영 규정 제7조 (자료목록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보자료실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거 환경관련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환경정보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자는 신착한 자료에 대해 별지2호서식의 목록을 작성하여 정기적(월 1회 이상)으로 대구지방환경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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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신착자료목록
[별지 제2호서식] 신 착 자 료 목 록 환경정보자료실운영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신착자료의 목록을 다음과 같이 게재합니다. - 다 음 - 일련 번호 | 자 료 명 | 발행처/저자 | 발행일 | 면수 | 비고 | | | |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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