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자료실 운영 규정 제11조 (시청각자료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보자료실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거 환경관련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환경정보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자는 환경홍보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시청각자료를 보유하여야 하며, 개인 및 단체에게 열람, 대출 및 복사를 하게할 수 있다.
②시청각자료의 대출기간은 7일이내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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