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자료실 운영 규정 제11조 (시청각자료의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보자료실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거 환경관련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환경정보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자는 환경홍보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시청각자료를 보유하여야 하며, 개인 및 단체에게 열람, 대출 및 복사를 하게할 수 있다.
②시청각자료의 대출기간은 7일이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정보자료실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정보자료실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거 환경관련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환경정보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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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자료실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2-09 시행된 환경자료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자료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자료의 정리제7조 · 자료목록의 작성제8조 · 자료의 폐기제9조 · 자료의 대출 및 반납관리제10조 · 문헌자료의 제공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시청각자료의 제공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자료의 원격제공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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