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자료실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8-02-09예규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보자료실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거 환경관련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환경정보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국내·외 전문도서, 학술논문 및 일반 단행본2. 연보, 백서, 용역보고서 등 정부 간행물3. 잡지, 학회지 등 정기간행물4. 기타 환경연구를 위하여 보존, 활용할 가치가 있는 기록·유인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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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자료실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2-09 시행된 환경자료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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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