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자료실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보자료실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거 환경관련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환경정보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국내·외 전문도서, 학술논문 및 일반 단행본2. 연보, 백서, 용역보고서 등 정부 간행물3. 잡지, 학회지 등 정기간행물4. 기타 환경연구를 위하여 보존, 활용할 가치가 있는 기록·유인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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