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자료실 운영 규정 제3조 (자료실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2-09예규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보자료실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거 환경관련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환경정보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실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책임자와 운영요원을 둔다.
운영책임자는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운영요원은 운영책임자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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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자료실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2-09 시행된 환경자료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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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