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자료실 운영 규정 제6조 (자료의 정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보자료실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거 환경관련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환경정보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집된 자료의 정리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한다.1. 기관인, 장서인, 등록번호표시인을 날인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 뒤 문헌자료등록원부에 등재한다.2. 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KDC)에 의하되, 환경분야는「환경분야분류표」에 따라 분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정보자료실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정보자료실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거 환경관련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환경정보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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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자료실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2-09 시행된 환경자료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자료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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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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