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자료실 운영 규정 제6조 (자료의 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보자료실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거 환경관련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환경정보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집된 자료의 정리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한다.1. 기관인, 장서인, 등록번호표시인을 날인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 뒤 문헌자료등록원부에 등재한다.2. 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KDC)에 의하되, 환경분야는「환경분야분류표」에 따라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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