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자료실 운영 규정 제9조 (자료의 대출 및 반납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보자료실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거 환경관련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환경정보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의 대출은 대구지방환경청 소속 직원에 한하며 외부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출하지 아니한다.
②자료실에 소장된 다음 각호의 자료는 이를 대출하지 아니한다.1. 사전류, 연감류2. 국내·외 법령집3. 기타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③운영책임자는 대출된 자료의 반납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대출받은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자료반납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자료의 변상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자료의 현품으로 하되, 현품변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입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비매품인 경우에는 운영책임자가 판단하여 변상액을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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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자료반납 독촉장
[별지 제3호서식] 자료반납 독촉장(제 차) 소 속 | | | | 직 급 | | | 성 명 | 성 명 | | 등록번호 | 등록번호 | 분류번호 | 자 료 명 | 자 료 명 | 자 료 명 | 수 량 | 수…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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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료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자료의 수집제5조 · 자료의 납본제6조 · 자료의 정리제7조 · 자료목록의 작성제8조 · 자료의 폐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9조 · 자료의 대출 및 반납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문헌자료의 제공제11조 · 시청각자료의 제공제12조 · 자료의 원격제공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