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자료실 운영 규정 제9조 (자료의 대출 및 반납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2-09예규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보자료실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거 환경관련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환경정보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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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의 대출은 대구지방환경청 소속 직원에 한하며 외부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출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의 대출은 대구지방환경청 소속 직원에 한하며 외부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출하지 아니한다.
②자료실에 소장된 다음 각호의 자료는 이를 대출하지 아니한다.1. 사전류, 연감류2. 국내·외 법령집3. 기타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③운영책임자는 대출된 자료의 반납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대출받은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자료반납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자료의 변상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자료의 현품으로 하되, 현품변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입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비매품인 경우에는 운영책임자가 판단하여 변상액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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