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자료실 운영 규정 제9조 (자료의 대출 및 반납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2-09예규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보자료실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거 환경관련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환경정보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의 대출은 대구지방환경청 소속 직원에 한하며 외부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출하지 아니한다.
자료실에 소장된 다음 각호의 자료는 이를 대출하지 아니한다.1. 사전류, 연감류2. 국내·외 법령집3. 기타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운영책임자는 대출된 자료의 반납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대출받은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자료반납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자료의 변상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자료의 현품으로 하되, 현품변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입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비매품인 경우에는 운영책임자가 판단하여 변상액을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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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자료실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2-09 시행된 환경자료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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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