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자료실 운영 규정 제8조 (자료의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18-02-09예규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보자료실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거 환경관련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환경정보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책임자는 소장자료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자료폐기대장에 등재하고 이를 폐기처분한다.1. 활용도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2. 파손으로 인해 이용이 불가능한 자료3. 기타 계속 보존이 불필요한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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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자료실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2-09 시행된 환경자료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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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