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자료실 운영 규정 제4조 (자료의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18-02-09예규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보자료실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거 환경관련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환경정보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책임자는 자료수집을 위하여 각 기관 및 연구단체 등과 상호 교환관계를 맺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자료의 유료구입은 연 2회 정기구입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구입할 수 있다.
각 과장(출장소장)은 외부에서 취득한 자료 중 환경자료로서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자료실에 제출하여 공용토록 하여야 한다.
공무 국외출장자는 귀국보고서 1부와 출장 중 수집된 자료를 귀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료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자료실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2-09 시행된 환경자료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자료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