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세칙 제10조 (국장 및 피지정인의 자격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18-03-02훈령소관 · 경인지방우정청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장 및 피지정인의 자격요건은 별정우체국법 제3조의2 및 제5조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장 및 피지정인의 자격요건은 별정우체국법 제3조의2 및 제5조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