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세칙 제11조 (시설요건)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지정시의 시설요건은【별표 5】의 1 규정에 의한다.
②재지정 및 승계지정 시에 기존 우체국사를 계속 사용할 경우 우체국사 내부 시설 면적이【별표 5】의 2 기준에 일부 미달할 경우(노후, 협소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축 또는 시설개선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각서 및 시설계획서(청사설계도 포함)를 제출하게 하여 서류심사에 반영하며 동 내용의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조건을 불이행 시에는 별정우체국법 제15조 제1항2호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별정우체국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에 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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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02 시행된 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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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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