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세칙 제5조 (위원회의 소집 및 주재)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제3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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