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세칙 제9조 (추천국장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8-03-02훈령소관 · 경인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추천국장은 별정우체국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별표 3】"별정우체국장(추천국장) 심의서" 운영능력(60점) 중 평가점수가 36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한다.【별표 4】"추천국장 면접심사 평정표"에 의한 면접 심사에서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결정한다.
제1항의 심사결과 2명 이상의 적격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8조 제4항 규정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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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02 시행된 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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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