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세칙 제12조 (실사조서 및 심의대상자에 대한 의견서 제출)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관할우체국장은 지정 또는 국장 임용 신청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조사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 첨부하여 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정우체국 지정 시【별표 6】"실사조서"2. 심의대상자의 별정우체국 운영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소양능력을 기술한【별표 7】"의견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별정우체국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에 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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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02 시행된 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지정의 선정기준제8조 · 지정방법제9조 · 추천국장 선정기준제10조 · 국장 및 피지정인의 자격요건제11조 · 시설요건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2조 · 실사조서 및 심의대상자에 대한 의견서 제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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