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세칙 제7조 (지정의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8-03-02훈령소관 · 경인지방우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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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지정 시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별정우체국을 설치, 운영할 능력과 별정우체국을 설치할 위치 및 시설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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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 시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별정우체국을 설치, 운영할 능력과 별정우체국을 설치할 위치 및 시설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여부에 관한 세부기준은【별표 1】"별정우체국 지정의 배점기준표"와【별표 2】"별정우체국장(피지정인) 심의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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