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세칙 제6조 (의사진행)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의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③제1항의 출석위원에는 외부전문가 1인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④간사는 [별표 8] 서식에 의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하고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별정우체국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에 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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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02 시행된 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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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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